2024.05.13 (월)

  • 맑음속초20.5℃
  • 맑음24.2℃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3.7℃
  • 구름조금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22.6℃
  • 맑음22.1℃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2.2℃
  • 맑음23.0℃
  • 맑음부안19.5℃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4.7℃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19.6℃
  • 맑음21.8℃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

檢통제 내세워 공수처 당위론,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문재인대통령20201215.jpg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