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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선제적 대응 틈새인구 찾기에 앞장 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는 ‘고흥사랑 주소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바쁜 업무와 교통 불편 등 근무여건 상 업무시간 내 민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전입희망자를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날 군 인구정책팀과 읍사무소 민원팀의 전입신고 창구 운영으로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에 근무하는 직원 등 4명이 전입 신고를 마쳤다.
아울러 인구정책 100대 지원사업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고흥군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안내해 미전입자의 전입을 적극 유도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다세대 아파트 등 주민등록 전입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이 지난 4일과 5일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는 ‘고흥사랑 주소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바쁜 업무와 교통 불편 등 근무여건 상 업무시간 내 민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전입희망자를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날 군 인구정책팀과 읍사무소 민원팀의 전입신고 창구 운영으로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에 근무하는 직원 등 4명이 전입 신고를 마쳤다.
아울러 인구정책 100대 지원사업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고흥군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안내해 미전입자의 전입을 적극 유도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다세대 아파트 등 주민등록 전입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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