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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0.03.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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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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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통과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 및 지원근거 마련되어 도서민 환영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생당 위원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및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 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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