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2.9℃
  • 박무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7.3℃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7.3℃
  • 흐림춘천14.9℃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8.9℃
  • 맑음17.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4.0℃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4.8℃
  • 맑음18.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7.2℃
  • 맑음18.7℃
장성군,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한 ‘주거 급여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한 ‘주거 급여 확대’

임차급여, 주택 수선유지급여.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노후 주택 지붕 개보수 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해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해,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15만8천 원, 2인가구 17만4천 원, 3인가구 20만9천 원, 4인가구 24만9천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수선유지급여’도 21% 인상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한다.

장성군에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군민이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복지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거급여 지원 확대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며 “어려운 생활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