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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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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가스사고 예방 서민층 2,780가구 대상 가스시설개선

  • 한석훈
  • 등록 2020.02.21 15:04
  • 조회수 109
고흥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에너지나눔 복지실천 및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 등 경제적 여력 및 자활능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타이머콕 설치 등 시설기준에 맞는 안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한다.

고무호스 배관은 오랫동안 외부에 노출될 경우 햇빛이나 날씨로 인해 헐거워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가스 누출과 화재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사용시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미교체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가스 타이머 콕은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잠가주는 장치로 노년층들의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다.

고흥군에서는 올해예산 2억3884만원을 편성해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 미래산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상 주민들께서는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16,643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며 공공의 가스안전을 위해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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