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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기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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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기업 신청하세요

기업과 청년에게 최대 4년간 1인 2천만원 지원

  • 한석훈
  • 등록 2020.02.21 15:04
  • 조회수 102
고흥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은 오는 3월 5까지 ‘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최대 4년간 1인당 2천만이 지원된다.

참여대상은 고흥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만 18~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년차에는 500만원이 3개월간 지급되고 2년차에는 450만원, 3년차에는 550만원, 4년차에는 500만원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기재된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 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지원사업 중복지원, 4대보험 가입·체납여부 등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적격 조회하고 기업체 평가 배점기준 등에 따라 3월 20일까지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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