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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보도 피해자 김종식 완도군수 명예회복 판결

기사입력 2011.1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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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보도한 완도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및 손해배상 명령

    법원, 허위사실 보도 피해자 김종식 완도군수 명예회복 판결
    거짓 보도한 완도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및 손해배상 명령


    [청해진신문]지난 2010. 5. 13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허위사실 보도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완도신문이 허위사실 보도를 인정하고 2011. 11. 25일자 자사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완도신문은 지난 2008. 9. 26일 “김군수 금요일 나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가 매주 금요일 출장은 간 것은 대검 또는 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하였고, 2008. 10. 3일 “김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사용했다”라고 보도했으나 검찰과 법원의 확인결과 대검과 지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행정선은 금당면 어민 실종 수색작업에 나선 금당면민과 해경 격려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지면에 보도한 완도신문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식 완도군수는 손해배상 심판을 청구 하였고, 지난 20 11. 1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완도신문사와 김정호 기자에게 20 12. 6. 30까지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상기 금액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어 2011. 11. 25일자 완도신문 1면에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 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도신문사는 이행 완료일까지 월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소식을 접한 완도군민들은 완도군수가 미흡하나마 명예회복이 되어 다행이라면서 언론의 자유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보도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63세,주민)는 언론의 사명은 진실 보도인데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거짓 보도한 완도신문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손해배상과 함께 군민과 독자들에게는 공개사과를 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관계자들은 책임을 지고 발행인, 편집국장인 부인(사장)과 남편(편집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의 원로 언론인 A모씨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라며 언론이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포장해 주민과 독자들을 기망한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완도신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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