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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업활동 곤란 어업인‘도우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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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업활동 곤란 어업인‘도우미’지원

사고·질병 및 임신 등 사유시 연간 최대 60일

  • 한석훈
  • 등록 2020.02.13 13:48
  • 조회수 97
해남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으로 최대 8만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을 지원한다.

또한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자는 연간 60일까지 지원된다.

다만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어업경영체 등록증,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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