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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 8%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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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 8%로 변경

할인율 낮춰 부정 유통 억제 유도.명절·축제 때는 10% 적용

  • 한석훈
  • 등록 2020.02.10 14:36
  • 조회수 91
화순사랑상품권(1만 원권)

 

[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을 8%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특별 기간에는 10%를 적용하고 9월 이후 할인율은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금화할 때 부당 이익이 커지면서 부정 유통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할인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했다.

2019년 50억을 발행해 판매했고 1120여 개 음식점 등이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군은 올해 84억 규모의 화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협·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등 지역 24개 업무 대행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은 행안부의 지침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며 “상품권 사용자와 취급 가맹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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