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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내습대비로 해양사고 예방하자 -완도해경서장 기고

기사입력 2011.06.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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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태풍내습대비로 해양사고 예방하자 

          

       

      양 동 신   총경
      (완도해경서장)

    태풍 ‘메아리’가 북상하고 있다. 매년 찾아오는 태풍이지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이다.

    태풍은 중심부근의 최대풍속이 초당 17m/s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다. 완도에서도 지난 2007년 ‘나리’강타 당시 152가구 44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끼치는 등 어민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이 점차 강대해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해수면의 온도도 상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의 양도 많아지게 되어 태풍의 힘이 커지게 된 것이다.

    올해에는 지난 ‘03년 “매미”급의 강한 태풍이 하루 1,000mm이상의 집중호우를 동반,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태풍 내습 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완도는 전복, 미역, 다시마 등 해상에 양식장이 산재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서·남해권을 가로지르는 거점 항로로 선박 통항량이 많아 기상 악화 시 선박충돌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위험물 운반선 및 대형구조물을 적재한 예·부선들이 기상악화로 항해가 불가능할 때 통항로 주변에 무단 정박해 선박사고 및 인근 양식장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태풍 대비 사전대책도 양식장 인근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와 양식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안전관리 대책도 완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풍 내습기 대비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주요내용은 ▲ 여객선, 유․도선, 소형어선 등의 대피지 확보 ▲ 항내에서의 선박 간 접촉으로 인한 선체파손 침몰 등에 대비 방현물 보강 및 소형선박의 양육 등으로 항․포구 내 대피선박의 집단피해를 예방 ▲ 경비함정으로 하여금 조업선 및 항행선박을 대상으로 태풍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대피를 유도 ▲ 양식장 시설물과 어구 등의 안전상태 점검 ▲ 해일 등 침수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안전장소 사전 반출조치 ▲ 수상레저기구 안전지대 육상 양육조치 ▲ TV나 라디오 등 언론홍보 강화이다.

    해양사고는 육상과 달리 작은 사고라도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바다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긴급출동 122에 신고해 사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는 해양경찰의 긴급출동 번호이다.

    모든 사고는 예고가 없다. 언제든지 나도 사고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번 여름,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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