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署, 112신고 현장출동 경관 실명제 도입
신고자에 사건처리 과정 기재한 명함배부 호평
[청해진신문] 전남 해남경찰서가 치안고객만족도 향상과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112 신고 처리 실명제를 도입해 모든 파출소에 시행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112 신고사건 관계인에게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이름과 사건처리 과정을 기재한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청 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최근 경찰 조직 내에서는 치안고객만족도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로, 112신고처리 과정에 민간기업의 CS(고객만족) 개념을 도입해 현장 경찰관의 서비스 의식을 높이고 눈높이에 맞는 치안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첫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해남경찰은 금년도 업무의 초점을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에 맞추고, 주민의 요구(want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일선 경찰관의 서비스 마인드 정착과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승주 해남경찰서장은 ″112신고처리 실명제는 담당 경찰관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주민에게는 경찰을 신뢰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동을 주는 대민 치안서비스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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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