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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2020년도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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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2020년도 첫 임시회 개회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심사

  • 한석훈
  • 등록 2020.01.14 14:59
  • 조회수 66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첫 회기인 제285회 광양시의회를 개회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김성희 의장의 신년사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결과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포함해 총 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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