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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9,700만원 부과…전년 대비 10.4%↑

기사입력 2020.01.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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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567건 9,7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올해 1월 1일 현재 유효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군은 지난해 대비 10.4% 증가한 9,700여만원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부과했다.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비롯한 각종 면허 발급이 증가하면서 건수도 지난해보다 6.5% 늘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5종 4,500원부터 1종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