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7.7℃
  • 맑음22.3℃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21.6℃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9.3℃
  • 구름조금대구22.7℃
  • 맑음전주18.9℃
  • 구름조금울산14.8℃
  • 구름조금창원15.0℃
  • 구름조금광주19.7℃
  • 구름많음부산14.8℃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6℃
  • 구름조금완도17.4℃
  • 맑음고창16.0℃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4℃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5.6℃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1℃
  • 구름조금진주15.8℃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0.9℃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0.1℃
  • 맑음19.4℃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20.1℃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6.1℃
  • 구름많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9.6℃
  • 구름많음북창원16.9℃
  • 구름많음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6.1℃
  • 구름조금강진군18.4℃
  • 구름조금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6.4℃
  • 구름조금고흥15.4℃
  • 구름조금의령군18.8℃
  • 맑음함양군20.6℃
  • 구름조금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5.1℃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8.2℃
  • 구름조금경주시17.1℃
  • 맑음거창17.5℃
  • 구름많음합천20.5℃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5.2℃
  • 구름많음16.8℃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주유소도 제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주유소도 제재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주유소도 제재
강력한 처벌규정의 법 개정 국민적 여론

 청해진신문]국토해양부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정지 등 제재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일고 있다.

주유소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기능이 중단되고, 화물차 운전자가 해당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1차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기능을 정지하거나, 또는 3개월 내에 '주유량 확인 시스템(POS, 컨트롤박스 등)'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2차 적발되면 1년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가 정지되며, 3차 적발 시 해당 주유소는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인터넷, 카드대금 청구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거래 주유소 현황을 사전에 통보하여, 부정거래 주유소를 이용시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

국토부는 지난 '01.7월 이후 '09년말까지 3,214건을 적발하여 기지급된 6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09.10월에는 3개 주유소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사법처리된 바 있다.

국토부는 부정거래 주유소로 지정되어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되면 영업용 화물차가 많이 이용하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의 10~30%까지 유류 판매가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으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터지는 국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주유소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하는 행위가 밝혀지면 허가취소와 함께 강력한 형사처벌이 명문화 되어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다.

* 주유량 확인 시스템(POS, 컨트롤박스 등): 유가보조금 카드 결제시 주유소의 실제 주유량 정보를 카드사로 동시에 전송하도록 하여 카드깡 등 허위 주유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출처:국토해양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605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