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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지침,3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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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토해양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지침,3차개정

국토해양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지침, 3차개정

청해진신문]국토해양부에서 개정된 3차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지침내용 전문을 화물자동차 사업주 및 지입차주와 독자 및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공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
입력20110602

국토해양부 3차개정 지침 원문

「미래를 여는 국토해양, 세계로 나아가는 교통물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제 시행지침

2010. 7. 6.

국 토 해 양 부

1. 목적1

2. 적용범위1

3. 용어정의1

4. 유류구매카드의 종류3

5. 유류구매카드의 사용4

6.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5

7.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절차6

8. 유류구매카드의 관리9

9.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12

10.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제한 <삭제>15

11. 행위금지 및 책임15

12. 기타 사항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최초제정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68(’09. 1. 9.)

1차 개정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156(’09. 1.20.)

2차 개정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34(’09.11.18.)

3차 개정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1960(’10. 7. 6.)

1.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절차 및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가담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가보조금 지급관리를 투명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류구매카드로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데 적용한다.

3.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유가보조금”이라 함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유류세연동보조금)을 말한다.

① 삭제 <2009. 11. 18.>

② 삭제 <2009. 11. 18.>

3-2. “유류구매카드”라 함은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3-3. “관할관청”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및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3-4. “운송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운송사업자에는 운송종사자(위·수탁 차주 및 운전기사 등)도 포함한다.

3-5. “카드협약사”라 함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및 여신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3-6. “자가주유”라 함은 운송사업자가 주유·충전시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직영 및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유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7. “보관주유”라 함은 운송사업자와 정유사(또는 정유사 대리점)간의 계약에 따라 타인이 운영하는 주유·충전소에 유류를 보관하면서 소속 화물자동차(직영 및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유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8. “운수행정시스템(ITAS)”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자동차·버스·택시 등 사업 면허·허가 및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3-9. “주유업자”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10. “유류구매카드 거래 특별관리 주유소(이하 ‘특별관리 주유소’라 한다)”라 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는 주유·충전소를 말한다.

3-11.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 이라한다)”이라 함은 운송사업자 또는 주유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 한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구축한 시스템(www.truckcard.kr)을 말한다.

3-12.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라 함은 유류구매카드 결제 시 주유업자가 실제 주유금액과 주유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국토해양부 및 관할관청 등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1. 신용카드 :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회사가 부여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료 등을 구입하면 카드대금 결제일에 대금을 청구하는 카드

① 일반 신용카드 :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② 주유전용 신용카드 : 가맹점인 주유·충전소에서만 사용 가능

4-2. 체크카드 :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① 일반 체크카드 :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② 주유전용 체크카드 : 가맹점인 주유·충전소에서만 사용 가능

4-3. 거래카드 :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인 주유·충전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주유 또는 충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진 카드

4-4. 결제카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5-1.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금융채무 불이행, 통장에 대한 압류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또는 거래·체크카드(유류구매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충전소와 합의한 시점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다. 카드대금 연체 및 통장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거래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② 운송사업자가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③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④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충전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며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5-2. 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① 자가주유소만 이용하는 경우 : 카드협약사가 인정하는 RFID 카드(주유내역을 무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또는 카드협약사가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자체카드를 사용하여 자가주유내역이 운수행정시스템 및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를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운송사업자는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서류신청

② 자가주유소와 일반주유소(보관주유소 포함)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 서류신청(자가주유소 이용분)과 유류구매카드(일반주유소 이용분) 허용

6.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

6-1. 운송사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②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운송사업자는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③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운송사업자는 거래카드 발급신청

6-2. 6-1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인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 : 화물자동차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 가능

② 보관주유소 이용자 : 6-1 및 6-2①에 따라 카드 발급을 신청하되, 해당 운송사업자가 원할 경우 결제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당해 보관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카드를 동시에 발급신청 가능

③ 자가주유소 이용자 : 카드협약사가 인정하는 RFID 카드 또는 카드협약사가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자체카드 사용

7.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절차

7-1. 신규 발급절차

① 카드 발급신청 : 신규로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양수자, 법인합병, 상속인 포함)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

가. 서류신청 접수(별첨 1 참조)

나. ARS 신청 접수(별첨 1 참조)

다. 법인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의 신청 접수(별첨 1 참조)

②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 : 카드협약사는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 적격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즉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해 통보

가. 카드협약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 운송사업자로부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차량번호, 유종, 톤수, 관할관청,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이를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해 관할관청에 통보

나.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가 통보한 운송사업자의 정보를 근거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협약사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카드에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부여

③ 카드 교부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 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

가. 신청서에 기재한 카드 수령지로 인편(특송업체) 또는 등기 우편으로 교부

나. 발급기간 : 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교부날짜 : 발급일로부터 10일을 더한 날로 간주

※ 카드발급일이 12월 10일이라면 교부날짜는 12월 20일로 간주

7-2. 재발급 절차

① 재발급 대상

가.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로 교체발급(신용카드 → 체크카드, 신용카드 → 거래·체크카드, 체크카드 → 신용카드, 거래·체크카드 → 신용카드)을 하거나 체크카드의 계좌변경을 요청한 경우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후 개시, 대폐차 등으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의 정보(차량번호, 유종)가 변경된 경우

② 처리절차

가.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카드협약사 상담실로 즉시 신고(별첨 2 참조)

※ “가”의 경우 카드협약사는 분실 또는 훼손된 카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여야 함

나. 카드의 종류(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체크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카드협약사에 카드 변경 신청 → 카드 재발급 및 이전 카드 말소

다.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카드 재발급 신청(카드협약사 상담실로 증빙서류를 FAX로 제출 가능) →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에 운송사업자 등의 정보 확인 요청 → 관할관청은 정보 확인 결과를 카드협약사에 통보 → 카드 재발급

※ “다”의 경우 카드협약사는 이전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여야 함

③ 카드 교부 : 신규카드 교부절차(7-1③)와 동일

8. 유류구매카드의 관리

8-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 휴지·폐지 또는 대폐차 등과 같은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수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 위·수탁 차주가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다른 차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을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

나. 양도·양수신고서(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포함)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신고서를 양도자 관할관청에 통보

다. 양도·양수신고서를 통보받은 양도자 관할관청은 양도자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양도자에게 통지

② 법인합병의 경우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나.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신고서를 합병되는 법인의 관할관청에 통보

다. 법인합병신고서를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합병되는 법인에 속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

③ 상속의 경우

가.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나. 상속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피상속인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피상속인에게 통지

④ 휴지·폐지의 경우

가. 휴지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해당 협회에 제출

※ 다만, 위·수탁 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사실을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

나. 휴지·폐지신고서를 접수한 협회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

다. 휴지·폐지신고서(위·수탁계약 해지사실 포함)를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당해 운송사업자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통지

⑤ 대폐차의 경우

가.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세부처리지침」에 따른 대폐차 신고서를 해당 협회에 제출

나. 대폐차 신고서를 접수한 협회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

다. 대폐차 신고서를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당해 운송사업자의 종전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통지

8-2.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8-1에 따른 자격변동이 발생하거나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8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8-3.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변동이 있거나 부정수급 등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회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9-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 : 운송사업자가 유류를 구매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즉시 결제

②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의 카드대금 결제일에 청구서 등을 통하여 거래내역을 통지

③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전체 거래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청구

④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9-2.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 후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외상거래 주유·충전소에서 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②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입력

③ 운송사업자는 주유·충전소와 합의한 시점에 체크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

④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체크카드로 결제한 전체 거래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청구

⑤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9-3.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 후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거래금액을 결제

②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산망에 해당 자료를 입력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가.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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