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2020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1월 뿐만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신청방법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해서도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모바일 앱 등으로 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 차량과 개별적으로 연납을 신청한 22,000여대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0일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