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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정부답변

기사입력 2011.06.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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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유가보조금 정부답변

    청해진신문]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 화물회사 사장은 지입차량을 직영차량 인것 처럼 서류를 조작 신청하여 수령해 횡령 착복하는 등으로 지입된 차주의 권리가 해손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본지는 국토해양부가 지입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한 답변사항 원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운송회사나 화주가 부담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국민신문고에 답변한 사항이다.<편집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601

    [물류] 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운송회사나 화주가 부담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은? (정부답변)

     

    *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운송회사나 화주가 부담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은?

     

    국민신문고 | 2009-08-12 00:00 | 조회 271 | 답변 1

    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토해양부

    활동분야 : 국민신문고 본인소개 : 국토해양부, http://www.epeople.go.kr/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 직영차량은 운송회사의 계좌로 위·수탁차량(지입차량)은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류비 부담자에 따라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관련근거>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①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직영차량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위·수탁 차량은 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02-2110-8842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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