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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화물차주 검거

기사입력 2011.05.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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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화물차주 검거
    국가보조금 눈먼 돈, 부당이익 사기 148명 불구속

     청해진신문] 전남 해남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주와 결탁 경유대신 보일러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주유소 업주 노모(47)씨를 21일 구속했다.
    또 화물차주 1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해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보일러 등유를 공급하고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모(48)씨 등 화물차주 148명은 노씨와 공모해 보일러 등유를 주유받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유류카드를 결제해 지자체로부터 리터당 400원씩, 각각 100만원-2천만원까지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화물차주들은 이 과정에서 노씨로부터 시중 경유 가격보다 200원가량 싸게 기름을 공급받아 차량연료로 불법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국비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부터 전면실시 중이나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씨의 판매장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허위 수령 금액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조금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는 5년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유류구매카드 전면시행 전의 서면 신청건에 대해 가짜세금서로 주유한 것처럼 주유소와 결탁해 허위 수령한 내역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재실사를 하면 수십~수백여원의 국비유가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여론으로 관계당국의 기획수사 등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물차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회사에서 직영차량으로 서류를 위조 등 신청으로 허위 수령하여 횡령 착복해 지입차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여론이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
    입력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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