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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 검거

기사입력 2011.05.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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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 검거
    국가보조금 2,400여만원 횡령, 영광군 환수

    청해진신문] 전남 영광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 사장과 결탁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을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화물차 업주 유모(5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9년부터 지난 1년간 전남 해남지역 농협주유소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냉동화물차 3대의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맡겨놓고 운행하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이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농협주유소와 결탁해 유가보조금 2,4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영광경찰의 내사에 적발되어 화물차업주 유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영광군청에 환수조치 할 것을 통보해 최근 영광군은 2,40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검찰은 300만원의 벌금처분을 했다.

    국민의 혈세인 국비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부패시스템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다. 이에 유류구매카드 시행기간 1년분만 해남지역 농협주유소에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3대가 적발되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농협주유소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것.

    이 회사 냉동화물차 다른 차량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도 영광군에서 과거 5년간 유가보조금을 서면 신청해 수령한 부분도 주유소 업자들과 결탁해 가짜세금계산서로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소문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영광관내 화물차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화물차업주 유씨는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국비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부터 전면실시 중이나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어 부정수급 환수에 따른 전국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한편, 국가보조금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는 5년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유류구매카드 전면시행 전의 서면 신청건에 대해 가짜세금서로 주유한 것처럼 주유소와 결탁해 허위 수령한 내역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재실사를 하면 수십~수백여원의 국비유가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여론으로 관계당국의 기획수사 등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5년간) 화물차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회사에서 직영차량으로 서류를 위조 등 신청해 허위 수령하고 횡령 착복해 지입차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여론이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
    입력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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