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피해 어민 폐업해도 보상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 등 28명의 국회의원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적조나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양식어민이 폐업하거나 양식업종을 바꾸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등 28명은 재해를 당한 뒤 원상복구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된 규정을 바꿔 재해를 당한 뒤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복구에 들어간 비용중 최대 60%, 최저 30%를 국고나 지방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넙치나 우럭, 김 등을 양식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애초 양식했던 품목을 새로 사서 종전의 양식업을 그대로 할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피해를 당한 시설이나 품목의 복구를 하는 대신 양식업을 포기하거나업종을 바꿀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해를 당한 뒤 보조금을 받기위해 억지로 원상복구하는 양식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게 어업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71억원의 보조금이 지출됐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하지 않는 어민이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많은 어민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