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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 전국 최초 폐농자재 위탁처리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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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 전국 최초 폐농자재 위탁처리 지원 조례 발의

시설하우스 폐보온덮개 등 폐농자재 위탁처리로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

  • 한석훈
  • 등록 2020.01.07 13:29
  • 조회수 82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의회는 ‘생태도시 담양’의 위상에 걸맞게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하우스 등 폐농자재 위탁처리 지원 내용을 담은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의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정오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2월 20일 제289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폐농자재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추진사업과 그 범위 및 사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농자재 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와 폐농자재 적치 및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폐농자재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오 의장은 “시설하우스가 늘면서 농촌들녘에 폐비닐, 보온덮개 등 폐농자재의 무단 방치로 농촌 경관훼손은 물론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기존 폐농자재 수거 체계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과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농업인의 자발적 수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농촌지역의 폐농자재 위탁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오 의장은 지난해 10월 제288회 임시회에서 ‘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발의해 올해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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