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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

기사입력 2011.04.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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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설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의인(義人) 박주선

       
           청해진신문] 최근 강진 황주황 군수의 장학재단 관련 경찰수사와 관련해 지역주민 500여명이 광주경찰청에 몰려가 항의 및 완도지역에서는 군민, 향우 3만여명이 음해 비방없는 완도를 만들자며 서명에 돌입하는 등 일련의 지역정가 사태를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인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 사건을 본지는 다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본다.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은 지난 1974년 2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동년 3월 제16회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검사로 임명받아 1989년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우리지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동백장학회 설립)을 지냈다.

    그는 대검 중수1,2,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2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DJ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과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이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의 참혹한 시련을 이겨낸 호남의 등불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박주선 인권유린 사태’를 주요 피해사례로 다루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5월 22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박주선 의원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는 서울지검 특수1·2부장을 역임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이르기까지,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였다.

    그런 그가 세차례나 검찰에 구속되고 번번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라종금 및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검사로부터 ‘이 사건은 기소할 수도 없고, 기소해도 무죄인데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한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박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물론 검사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검사를 총을 든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기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다치면 해당 군인뿐 아니라 지휘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학재(66) 변호사는 지난 2007년1월 정상명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는 것.

    “불법·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법조브로커’ 윤상림(59·구속)씨한테서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건 역시 서울중앙지법은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 과장과 일선 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당해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압 수사를 근절하자면 검찰이 직접 범죄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특별·강력)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지수사의 가장 큰 문제로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압박이 꼽힌다. 폭행 등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지만, 폭언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잦은 소환조사로 지치게 만든 뒤 자백을 유도하는 수법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김학재 변호사는 “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악용해 거짓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참고인은 법정에서 “네댓 차례 검찰에 가서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주고, 반복된 질문을 수없이 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별건 수사’ 관행도 문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기업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세나 횡령 혐의를 수사해 구속한 뒤 나중에 (뇌물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탈세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탈세 혐의를 수사한다고 겁을 주면 대부분 뇌물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지난번 대구지법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가는 법정에서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 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사법정의 세우기 위해 ‘극단의 길’도 생각했던 ‘의인(義人) 박주선’은 지난 2008년 1월9일 ▶하늘이 내린 시련도 이겨낸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에서 “사악한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진실과 양심의 승리” 라며 그는 “지금은 무죄가 나더라도 ‘견해 차이’라는 단순하고 자위적인 변명으로 책임은 유야무야된다”며 “무죄 평결을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죄 평결 과정에 외부인을 참여시켜 검찰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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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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