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은 지난 해에 이어 2020년에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곡성군민과 곡성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붕괴 사고사망과 후유장애, 익사사고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농기계사고사망 및 후유장애,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등 총 12종에 해당된다.
사고 사망 시에는 1천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