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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완도군외면 회센터 대부

기사입력 2011.03.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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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군외면 번영회 공고 제2011 -  1 호

    군외면 복지회관(회센터)임대사용 대부 계약 공고

    1. 대부대상

    대 부 물 건

    대 부 대 상

    대 부 면 적

    대 부 료

    개소당 대부내용

    대부료

    군외면 원동리 1075-1 외 1필지 (토지, 건물)

    회센타

    568.79㎡

    4개소

     ․회센타 3개소

    ․양념  1개소

    상담후

    결정

    2. 공고기간 : 2011. 3. 28 ~ 4. 11(10일간)

        ※접수기한 : 2011. 4. 11(월) 18:00까지

    3. 접수장소 : 군외면 번영회 사무실(복지회관)(신청서 비치)

    4.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1부

    5. 신청자격

      ◦ 군외면복지회관(회센터)에 관심있고 회센터운영에 능력이자면

        누구나 참여가능

      ◦ 1세대 1매 신청

    6. 대부자 선정

      ◦ 2011년 4월11일 심사후 개별통지

    7. 임대 및 사용기간

      ◦ 임대기간은 2011 4. 12~2012. 2. 1 까지이며 연장가능 하고 대부기간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회센타를 운영하지 못한 경우 전매할 수 없다.

      입주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한 재산에 영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8. 기타사항

      ◦ 대부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선정 선정하며 대부료는 군외면 번영회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보험료포함). 전기세,수도세등은 별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외면 번영회 사무소 (011-9452-6652)으로 문의

                              2011.  3.  28 .

    군 외 면 번 영 회 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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