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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김충식 前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

기사입력 2011.02.2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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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정성우선 지자체장 뇌물수수 엄벌

    뇌물받은 김충식 前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공정성우선 지자체장 뇌물수수 엄벌

    청해진신문]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군(郡)에서 벌이는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9천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자수는 임의적인 형의 감면 사유일 뿐이므로 김 전 군수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양형에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3월 조명업체 A사가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고 1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심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지자체장이 업무와 관련해 적잖은 돈을 받은 것은 죄질면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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