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남도의회 골머리, 뇌물에 선거법 위반까지

기사입력 2011.02.20 01:2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전남도의회 골머리, 뇌물에 선거법 위반까지
    정원의 10%가 넘는 의원이 범법자로 분류돼

    청해진신문]제9대 전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7개월만에 10명 가까운 의원들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회 분위기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다수 의원들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또는 구형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면서 의정 활동에 적잖은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재적의원 62명 중 기소되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8명에 이른다. 정원의 10%가 넘는 의원이 범법자로 분류돼 사법처리된 셈이다.

    이호균 의장(48)의 경우 경기 하남시 등에 미인가 대학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오랜 기간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11일 교수, 브로커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7개 상임위원장 중 한 명인 김한종 의원(56)의 경우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항소심 선고는 24일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박동주 의원(49)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과 과일 상자 등 1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지역 정가를 뒤흔든 '여수발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정빈근 의원 등 3명은 지난달 20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아 이달 17일 오전 10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수 출신 성해석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지역 내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포뮬러 원(F1)과 관련한 각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 안팎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나 재판을 받는가 하면 'F1 스트레스'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라며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보고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소통과 의견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w.kr /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215-21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