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6.9℃
  • 맑음8.7℃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7.5℃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8.0℃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9.3℃
  • 맑음8.2℃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7.0℃
  • 맑음9.6℃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2℃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0.4℃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0.7℃
  • 맑음7.8℃
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하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하향

면적 완화 임시특례 조항 연말 종료돼 원래대로 환원

  • 이현진
  • 등록 2019.12.19 16:24
  • 조회수 133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당초의 부과 대상 토지면적으로 환원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하한선이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도시지역의 경우 1천500㎡ 이상에서 990㎡ 이상으로 관리·농림 등 도시지역 외는 2천500㎡ 이상에서 1천650㎡ 이상으로 환원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동안 완화된 면적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개발 부지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됐었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오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축소되므로 부과 대상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