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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 전남도의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1.02.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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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균 전남도의장 불구속 기소

    목포과학대 총장때 ‘부정학위 수여’ 혐의
    시민단체 “횡령의혹도 밝혀야”

    청해진신문]2008년 수억원의 교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던 대불대 재단인 영신학원에서 이번엔 목포과학대 부정 학위 수여 사건이 불거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4일 “목포과학대가 2005~2009년 경기도 하남시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해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333명을 모집해 수강시간을 채우지 못한 222명에게 학위를 준 혐의로 이호균(50·사진·전남도의회 의장) 전 총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목포과학대의 교비 횡령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학비리 척결 전남시민행동 관계자는 “목포과학대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2009~2010년 수강생 1300여명한테서 20만~60만원씩의 수강료를 학교 계좌가 아니고 개인 통장으로 입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요양보호사 수강료가 교비회계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도형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며 “특히 핵심비리인 교비 횡령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목포지청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대학에서 부설 기관 수강료를 개인 명의로 입금받은 것은 (교비 회계 처리 기준상) 문제가 된다”며 “하지만 수강생들한테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비숫한 시기에 학교 계좌로 송금돼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도 “(불법 학습장 건은) 지방대들이 모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교과부 감사 이후 지난해부터 중단했다”며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료는 어떤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으며, 학교 계좌로 다시 송금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4월 교비 수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두 달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이 전 총장의 장남 이승훈 대불대 총장도 교비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장은 대불대 이승훈 총장의 동생으로, 지난해 6월까지 목포과학대 총장을 지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w.kr /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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