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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

기사입력 2011.02.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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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

    청해진신문]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아 조합원및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 선거일 : 2011. 3. 11(금)

    일 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D-180까지

    선거사무 위탁

    <관할위원회에>

    조 합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규칙 제7조①

    D-80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요구

    <당해 조합에>

    위원회

    임기만료일전 80일까지

    규칙 제21조①

    D-60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

    <관할위원회에>

    조 합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규칙 제21조②

    D-20에

    2.19(토)

    선거일 및 투개표소등의

    공고·통지

    (입후보예정자등에게)

    위원회

    선거일전 20일에

    규정 제10조

    D-19부터

    D-15까지

    2.20(일)

    ~

    2.24(목)

    선거인명부 작성

    조 합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부터 5일이내

    규정 제11조①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위원회에>

    조 합

    선거인명부 작성후 지체없이

    규칙 제15조①

    D-14부터

    D-8까지

    2.25(금)

    ~

    3.3(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원회에>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8일까지

    규정 제12조①②

    D-12부터

    D-11까지

    2.27(일)

    ~

    2.28(월)

    후보자 등록

    위원회

    선거일전 12일부터 2일간

    규정 제14조①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

    <조합에>

    후보자

    후보자 등록기간중

    규정 제12조⑥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후보자에게>

    조 합

    신청을 받은후 즉시

    규정 제12조⑥

    D-8까지

    3.3(목)

    선거공보․선전벽보 제출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규정 제19조①

    규정 제20조①

    D-7에

    3.4(금)

    선거인명부 확정

    조 합

    선거일전 7일까지

    규정 제12조⑤

     

    확정된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위원회에>

    조 합

    선거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규칙 제15조①

     

    일 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선거인명부에 오기, 사망, 누락자 발견시 통보

    <위원회에>

    조 합

    선거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규칙 제15조②

     

    확정된 선거인명부 오기, 선거권이 없는자, 사망자 발견시 통보<위원회에>

    조 합

    선거일 전일까지

    규칙 제15조③

    D-6까지

    3.5(토)

    선전벽보 첩부

    후보자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규정 제20조②

    D-6까지

    3.5(토)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등 동봉)

    <선거인에게>

    위원회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규정 제19조②

    3.6(일)

    합동연설회 개최일시․장소 공고 및 통지<후보자에게>

    위원회

    합동연설회 개최일전2일까지

    규정 제22조③

    3.7(월)

    합동연설회장 설비

    조 합

    합동연설회 전일까지

     

    3.8(화)

    합동연설회 개최

    (소안수협)

    위원회

    위원회가 결정

    규정 제22조①

    D-2까지

    3.9(수)

    투표참관인 신고

    <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규정 제34조①

    D-1까지

    3.10(목)

    개표참관인 신고

    <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규정 제44조①

    투·개표소 설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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