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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
청해진신문]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아 조합원및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 선거일 : 2011. 3. 11(금)
일 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조 |
D-180까지 |
선거사무 위탁 <관할위원회에> |
조 합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규칙 제7조① |
D-80까지 |
선거관리경비 납부요구 <당해 조합에> |
위원회 |
임기만료일전 80일까지 |
규칙 제21조① |
D-60까지 |
선거관리경비 납부 <관할위원회에> |
조 합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규칙 제21조② |
D-20에 2.19(토) |
선거일 및 투개표소등의 공고·통지 (입후보예정자등에게) |
위원회 |
선거일전 20일에 |
규정 제10조 |
D-19부터 D-15까지 2.20(일) ~ 2.24(목) |
선거인명부 작성 |
조 합 |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부터 5일이내 |
규정 제11조① |
|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위원회에> |
조 합 |
선거인명부 작성후 지체없이 |
규칙 제15조① |
D-14부터 D-8까지 2.25(금) ~ 3.3(목)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원회에> |
선거인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8일까지 |
규정 제12조①② |
D-12부터 D-11까지 2.27(일) ~ 2.28(월) |
후보자 등록 |
위원회 |
선거일전 12일부터 2일간 |
규정 제14조① |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 <조합에> |
후보자 |
후보자 등록기간중 |
규정 제12조⑥ |
|
|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후보자에게> |
조 합 |
신청을 받은후 즉시 |
규정 제12조⑥ |
D-8까지 3.3(목) |
선거공보․선전벽보 제출 |
후보자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규정 제19조① 규정 제20조① |
D-7에 3.4(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조 합 |
선거일전 7일까지 |
규정 제12조⑤ |
|
확정된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위원회에> |
조 합 |
선거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
규칙 제15조① |
일 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조 |
|
선거인명부에 오기, 사망, 누락자 발견시 통보 <위원회에> |
조 합 |
선거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
규칙 제15조② |
|
확정된 선거인명부 오기, 선거권이 없는자, 사망자 발견시 통보<위원회에> |
조 합 |
선거일 전일까지 |
규칙 제15조③ |
D-6까지 3.5(토) |
선전벽보 첩부 |
후보자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규정 제20조② |
D-6까지 3.5(토) |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등 동봉) <선거인에게> |
위원회 |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
규정 제19조② |
3.6(일) |
합동연설회 개최일시․장소 공고 및 통지<후보자에게> |
위원회 |
합동연설회 개최일전2일까지 |
규정 제22조③ |
3.7(월) |
합동연설회장 설비 |
조 합 |
합동연설회 전일까지 |
|
3.8(화) |
합동연설회 개최 (소안수협) |
위원회 |
위원회가 결정 |
규정 제22조① |
D-2까지 3.9(수) |
투표참관인 신고 <위원회에> |
후보자 |
선거일전 2일까지 |
규정 제34조① |
D-1까지 3.10(목) |
개표참관인 신고 <위원회에> |
후보자 |
선거일 전일까지 |
규정 제44조① |
투·개표소 설비 |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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