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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실시-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 안내

기사입력 2011.02.1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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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 11 실시

    완도금일․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


    청해진신문]본지는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년 3월11일 실시되는 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에 대한  안내자료를 입수하여 두조합의 조합원 및 독자들에게 선거관련 알권리를 제공하기위해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조합장선거 관련 안내자료

     

    2011. 2.

     

    이 자료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며, 「법」으로 표기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말하는 것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위반행위신고 554-2143)


    󰊱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과열·혼탁선거로 치러져 이들 생활주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공직선거의 정착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선거관리 전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우리 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되었음.

    조합법이 2004. 12월 개정되어 2005. 7. 1 이후 실시하는 각 공공조합장선거를 우리 위원회가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보다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가 감소되어 깨끗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음.

     

    󰊲 선거일 및 투표시간 : 2011. 3. 11.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까지

    󰊳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조합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 선거운동의 주체 : 후보자(그 배우자나 가족 등은 제외함)

    󰊵 선거운동기간 :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3.10)까지

    ※ 후보자 등록 기간 : 2011. 2. 27 ~ 2. 28 까지

    󰊶 선거운동방법

    ○ 선전벽보 부착

    ○ 선거공보 배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또는 AR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후보자는 당해 조합(수협 중앙회 포함)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도로,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공원, 운동장, 주차장, 위판장, 선착장, 방파제, 대합실,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된 장소를 뜻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2011. 3. 10.(목)까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선거운동용 명함(5cm×9cm)배부

    ○ 합동연설회 개최(소안수협에 한함)

    개최일시․장소 등 추후 알림

    󰊷 조합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금지(법제53조제9항)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한 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벌칙(법제178조제1항3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죄(법제53조제1항)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인 등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당해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가입 신청을 한 자를 포함)

    ○ 선거인의 가족

    가족의 범위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하는 위 “①”에 규정된 행위

    위 ① 또는 ②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또는 요구·알선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1항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호별방문 및 집회제한 위반죄(법제53조제2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2011. 2 . 19)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벌칙(법제178조제2항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죄(법제53조제3항)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벌칙(법제178조제4항) :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라. 정관이 정하는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한 죄(법제53조제8항)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1. 선전벽보 부착 2. 선거공보 배부 3.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마. 선거범죄 조사 등의 방해죄(법제54조제4항)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가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아 선거범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

    그 범죄혐의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3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바. 기부행위제한 등 위반죄(법제53조의2)

    1)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

    벌칙(법제178조제2항3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기부행위 예외 :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행위, 공직선거법상의 구호적․자선적 행위

    사. 과태료의 부과

    기부행위(법제53조의2①)에 해당되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법제180조제3항)

    ⇒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

    아. 출석요구 불응죄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법제180조제4항)

    ⇒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법제181․182조)

    선거범죄신고자는 비공개 등 신분을 보호 받으며, 조합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 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

                 완도군선관위(061-554-2143)

    ※ 조합과 협의하여 2억원의 포상금을 기확보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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