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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1 실시
완도금일․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
청해진신문]본지는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년 3월11일 실시되는 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에 대한 안내자료를 입수하여 두조합의 조합원 및 독자들에게 선거관련 알권리를 제공하기위해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조합장선거 관련 안내자료
2011. 2.
이 자료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며, 「법」으로 표기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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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위반행위신고 554-2143) |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
○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져 이들 생활주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공직선거의 정착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선거관리 전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우리 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되었음.
○ 조합법이 2004. 12월 개정되어 2005. 7. 1 이후 실시하는 각 공공조합장선거를 우리 위원회가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보다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가 감소되어 깨끗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음.
선거일 및 투표시간 : 2011. 3. 11.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운동”이라 함은 조합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선거운동의 주체 : 후보자(그 배우자나 가족 등은 제외함)
선거운동기간 :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3.10)까지
※ 후보자 등록 기간 : 2011. 2. 27 ~ 2. 28 까지
선거운동방법
○ 선전벽보 부착
○ 선거공보 배부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또는 AR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후보자는 당해 조합(수협 중앙회 포함)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음
○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도로,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공원, 운동장, 주차장, 위판장, 선착장, 방파제, 대합실,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뜻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2011. 3. 10.(목)까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선거운동용 명함(5cm×9cm)배부
○ 합동연설회 개최(소안수협에 한함)
개최일시․장소 등 추후 알림
조합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금지(법제53조제9항)
○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한 자
•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1항3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죄(법제53조제1항)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
①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인 등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당해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가입 신청을 한 자를 포함)
○ 선거인의 가족
☞ 가족의 범위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②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하는 위 “①”에 규정된 행위
③ 위 ① 또는 ②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또는 요구·알선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1항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호별방문 및 집회제한 위반죄(법제53조제2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2011. 2 . 19)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 벌칙(법제178조제2항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죄(법제53조제3항)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벌칙(법제178조제4항) :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라. 정관이 정하는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한 죄(법제53조제8항)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1. 선전벽보 부착 2. 선거공보 배부 3.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마. 선거범죄 조사 등의 방해죄(법제54조제4항)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가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아 선거범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
○ 그 범죄혐의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3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바. 기부행위제한 등 위반죄(법제53조의2)
1)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①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
⇒ 벌칙(법제178조제2항3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 예외 :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행위, 공직선거법상의 구호적․자선적 행위
사. 과태료의 부과
기부행위(법제53조의2①)에 해당되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법제180조제3항)
⇒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
아. 출석요구 불응죄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법제180조제4항)
⇒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법제181․182조)
선거범죄신고자는 비공개 등 신분을 보호 받으며, 조합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 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
완도군선관위(061-554-2143)
※ 조합과 협의하여 2억원의 포상금을 기확보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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