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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9.12.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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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연납차량과 6월 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자동차세 납부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지로 ARS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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