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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고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19.12.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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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틀 마련
    2019년 제2회 고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17일 군청 주민소통실에서 ‘2019년 제2회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통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사대상자는 감사, 세무, 회계,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중 하반기 재산등록자 37명이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관련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료는 광주지방 국세청 및 전남도에서 예금·채무 등 금융자료는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처분을 결정한다.

    이 날은 특히 제1회 윤리위원회 회의 이후 순재산 과다 증가에 대한 2차 소명 등 추가로 확인된 내용도 함께 심의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등록을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촉직 4명과 당연직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승인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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