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0℃
  • 흐림22.3℃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7.9℃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22.4℃
  • 흐림인천18.8℃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17.8℃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4.1℃
  • 흐림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4.4℃
  • 맑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조금포항18.8℃
  • 구름조금군산23.6℃
  • 구름조금대구27.2℃
  • 맑음전주25.5℃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조금광주28.2℃
  • 구름조금부산24.3℃
  • 구름조금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조금여수28.5℃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6.9℃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9.4℃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19.0℃
  • 흐림홍천22.0℃
  • 구름조금태백23.1℃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조금보령25.0℃
  • 구름조금부여23.8℃
  • 맑음금산24.5℃
  • 구름많음23.8℃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6.0℃
  • 구름조금고창군25.5℃
  • 구름조금영광군25.6℃
  • 구름조금김해시30.7℃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30.6℃
  • 구름조금양산시31.4℃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조금강진군29.8℃
  • 구름조금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조금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29.1℃
  • 구름조금광양시29.9℃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조금봉화23.2℃
  • 구름조금영주24.0℃
  • 구름조금문경23.4℃
  • 구름조금청송군25.2℃
  • 흐림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조금밀양30.1℃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조금거제28.9℃
  • 구름조금남해28.7℃
  • 구름조금31.1℃
나주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19일 금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 활성화 도모

  • 이현진
  • 등록 2019.12.11 13:53
  • 조회수 43
나주시

 

[청해진농수산신문] 나주시는 오는 19일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건축자산 가치가 있는 기존 한옥 발굴 건축자산 등재 보존방안 강구 건축자산법 특례에 의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나주 읍성권 내 한옥 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9월 착수,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내 건축자산 기초조사 현황을 비롯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검토 절차를 거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용역과는 별도로 ‘나주시한옥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도 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주시 한옥마을,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내에 국한했던 보조금 지원을 지역 구분 없이 어디에서든 한옥을 건축할 경우, 보조금 4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골자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읍성권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