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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시민단체 국가에 4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기사입력 2011.0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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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시위 시민단체 국가에 4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 폭력 시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가가 7개 사회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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