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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시장 위법행위 나주시 구상권 청구 관심

기사입력 2010.11.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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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시장 위법행위 나주시 구상권 청구 관심
    전 시장 비롯 관련 공무원 4명 재산조회 함께 가압류 처분

    전남 나주시가 전직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8일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신정훈 전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감사원에 구상액(권) 범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도록 변상 판정을 요구했다.

    또 신 전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4명의 재산 조회와 함께 가압류 처분을 했다는 것.

    신 전 시장은 주택 등 대부분의 재산이 모친이나 가족 등의 명의로 돼 있고 그나마 중고 자동차도 2분 1은 다른 사람 소유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사실상 무일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지자체에서 전임 단체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나주시는 변상액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재산 추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신 전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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