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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강화한다

기사입력 2019.10.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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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원형보존 우선지원, 자부담 30%이상 의무부담 방침 세워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2020년 본예산부터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자부담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를 제외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 된 향토적인 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말하며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되어있다.

    강진군은 지난 2007년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10월 현재 56개를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으며 조례에 의거해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마다 향토문화유산 지원 예산을 확보해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원형보존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적극 힘쓰고 있다.

    하지만, 자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 소유자 및 관리단체들이 담장보수, 마당포장 등 보존 및 보호 차원을 넘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은 “최근 들어 보조금 지원요청이 너무 많아져 내년부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하는데 보수가 시급한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강진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담한다는 방침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며 “향토문화유산이었던 강진 백운동 원림이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것처럼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충실히 해 전라남도 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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