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8℃
  • 맑음25.7℃
  • 구름조금철원24.6℃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26.0℃
  • 흐림백령도17.3℃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28.5℃
  • 맑음전주27.4℃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3.5℃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4.0℃
  • 맑음완도26.4℃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1℃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5℃
  • 맑음진주26.1℃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6.0℃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7.5℃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7℃
  • 맑음26.3℃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8.1℃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7.7℃
  • 맑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2℃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6℃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7.0℃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6.9℃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9.7℃
  • 맑음거창28.2℃
  • 맑음합천28.2℃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7℃
  • 맑음26.1℃
목포시, 토지 · 주택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 토지 · 주택분 재산세 부과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기

  • 이정욱
  • 등록 2019.09.16 11:46
  • 조회수 3,881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기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납부를 안내했다.

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35,615건 120억 9천 2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 시키는 차원에서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 반액을 납부하고, 이번 9월에 나머지 반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 까지다.

시는 재산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페이’를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과 납부를 시행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납부 할 수도 있다.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