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철원15.3℃
  • 흐림동두천15.5℃
  • 흐림파주12.5℃
  • 맑음대관령17.6℃
  • 구름조금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12.6℃
  • 황사북강릉24.8℃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0.8℃
  • 박무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3.5℃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8.7℃
  • 연무수원14.1℃
  • 맑음영월17.5℃
  • 구름조금충주15.8℃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3.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21.1℃
  • 구름조금홍성(예)14.7℃
  • 맑음15.2℃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22.3℃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인제17.2℃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5.4℃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9.1℃
  • 맑음16.1℃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21.4℃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4.5℃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1.1℃
  • 맑음23.6℃
목포시, 토지 · 주택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 토지 · 주택분 재산세 부과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기

  • 이정욱
  • 등록 2019.09.16 11:46
  • 조회수 3,878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기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납부를 안내했다.

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35,615건 120억 9천 2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 시키는 차원에서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 반액을 납부하고, 이번 9월에 나머지 반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 까지다.

시는 재산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페이’를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과 납부를 시행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납부 할 수도 있다.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