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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토지 · 주택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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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토지 · 주택분 재산세 부과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기

  • 이정욱
  • 등록 2019.09.16 11:46
  • 조회수 3,876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기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납부를 안내했다.

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35,615건 120억 9천 2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 시키는 차원에서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 반액을 납부하고, 이번 9월에 나머지 반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 까지다.

시는 재산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페이’를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과 납부를 시행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납부 할 수도 있다.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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