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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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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입 등 5개 사업, 16부터 접수

  • 김보람
  • 등록 2019.09.09 15:29
  • 조회수 89
보성군,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5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5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5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9대로 사업비는 8억874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사업 신청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따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 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000㏄를 초과하면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이며,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며 지원 금액은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부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 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고,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되고 지원 금액은 차량에 따라 대당 824만원부터 1100만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기준과 동일하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건설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해당되고,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되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3년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기준과 동일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노후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29%를 차지한다”며 “이에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은 9월 16일부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환경생태과에서 우편 및 방문 접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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