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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단체장 36명 중도 하차

기사입력 2009.12.2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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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청원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군수직 상실 민선4기 단체장 36명 중도 하차
    홍성·청원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군수직 상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2월10일 공영버스터미널 이전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의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현행법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부로 군수직에서 박탈됐다.

    앞서 이 군수는 광천읍 공영버스터미널 건립 추진 과정 중 2007년 4월 충남 광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내 땅이 일부 있는 현 터미널 부지에 건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지역 통합 등을 위한 여론을 조성한다며 선거구민에게 이른바 '버스 관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욱(61) 충북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됐다.

    김군수 역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와 마찬가지로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선거법 외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출범한 민선4기 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15.7%인 36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5명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1명은 재판이나 수사 도중 사직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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