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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3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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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3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7월 1일 기준 2256필지 읍면동,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박현대
  • 등록 2019.09.02 16:52
  • 조회수 71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토지 2256필지다. 열람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전화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동 주민센터와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 등을 거쳐 10월 18일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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