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흐림14.9℃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0.9℃
  • 흐림동해11.3℃
  • 흐림서울13.2℃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4.5℃
  • 비울릉도10.5℃
  • 비수원13.3℃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3.1℃
  • 흐림청주15.0℃
  • 박무대전14.2℃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1℃
  • 비포항13.0℃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6.6℃
  • 비전주14.9℃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20.5℃
  • 흐림광주15.1℃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8.7℃
  • 구름많음목포16.9℃
  • 흐림여수16.5℃
  • 박무흑산도18.2℃
  • 구름조금완도19.6℃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4.7℃
  • 비홍성(예)14.1℃
  • 흐림14.3℃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9.0℃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2.5℃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2.4℃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3.3℃
  • 흐림천안14.5℃
  • 구름많음보령13.2℃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3.2℃
  • 흐림14.6℃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4.2℃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4.6℃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17.9℃
  • 구름많음강진군19.0℃
  • 흐림장흥17.2℃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많음고흥18.5℃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8.3℃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2.4℃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5.1℃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4.7℃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많음밀양18.9℃
  • 흐림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20.1℃
휴가철 행락지서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가철 행락지서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전남도, 식품위생법 위반 17건 벌금 등 조치키로

  • 윤석원
  • 등록 2019.09.02 15:58
  • 조회수 96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행락지 주변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건을 적발해 벌금 등 조치를 하고, 48건을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은 여름 피서철 기간인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주요 행락지의 식품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유원지, 해수욕장 주변의 일반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식품보관기준 미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해물질 첨가 여부 등 먹거리 안전을 집중 단속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9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검찰지청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A업소의 경우 행락지 주변 개인주택에서 수년간 커피와 다과류를 제조·판매하는 등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가벼운 위반사항 48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휴가철 행락지를 찾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해식품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