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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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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

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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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
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판결 환영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지난 11월20일 오전9시30분 김신 완도군의원이 본지발행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본지 발행인)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건은 면소판결 및 나머지 공소건은 전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형사부(이우룡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의 사명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있다며 공인인 군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투척 등의 잘못된 행위를 알고도 보도를 하지않고 모른체하는 언론인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신문이 보도한 이러한 사실은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신문을 통해 알린 것은 선거직인 군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잘못된 행위도 주민이 알아야 선거에서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언론의 공적인 보도라고 설명한 후에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정의를 위해 진실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명정대하게 논평할 때에만 언론은 언론구실을 하게 된다는 선배 언론인 교수의 말씀을 다시한번 상고하며 최후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본지 발행인은 독자여러분과 본지에 많은 성원과 염려하신분들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전체를 휘감는 진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신문은 특정인 비방기사 써 징역형 받은 C지역신문 발행인 [새창] 완도신문 2009-07-31 공무원, 특정인 비방하기 위해 언론에 부탁 '충격' [새창] 완도신문 2009-07-29 등의 내용으로 김정호 편집국장에게 수천만원의 농협대출금 보증으로 도움을 준 보증인이며 친구(완도 김군의원, 법정증언)가 본지 발행인을 고소한 내용을 진행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행위에 대한 법적부담을 안게 되었다.

 

한편, 본지 독자인 완도지역민 A모씨(61세,완도군 완도읍 군내리)는 군의회 심의중에 군청간부공무원에게 물병을 투척하는 등 공인으로 하지않을 부당한 처신을 광주전남 일간지신문 및 전국에 TV방송에 나온 보도를 지역신문이 보도하지않는다는 질책에 일주일 뒤 용기있게 보도한 행위는 군민들의 알권리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며 10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바른언론의 길을 걸어 온 본지에 책임있는 언론으로 사명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물병 투척 군의원' 비판기사 무죄...法 "공익적"

기사등록 일시 : [2009-11-25 09:30:00]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고, 폭설피해 보조금을 부풀려 챙긴 40대 군(郡)의원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현직 언론인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완도 모 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원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행위는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폭설보상금 과다수령 의혹에 관한 보도 역시 해당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주내용이고 실수령액은 2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융자금까지 합하면 8000여만원에 이른 점, 복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또한 허위 비방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말 추경예산 심의 도중 김모 의원(45)이 특혜 의혹에 반박하는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소위 '물병 투척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1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게재하고, 3개월 뒤 김 의원이 거액의 재해보상금을 챙겼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goodchang@newsis.com

 

시효 지난 범죄사실 유.무죄 판단 '헛심'(종합)
광주고법 1심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면소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소시효를 넘긴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유·무죄를 다퉈 1심 판결까지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 잘못을 지적, 면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5일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모 지역신문 편집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6월 8일, 지난해 1월 29일과 4월 1일 자 신문에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쓴 기사는 인터넷 언론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 예산심의 중 물병을 던진 행위의 여론조사 결과, 폭설피해 부당수령 의혹 등 이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재판은 기사 내용의 공익성이나 사실 여부가 아닌 또 다른 쟁점을 제공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데도 검찰은 지난해 9월18일 김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3년을 넘긴 2005년 6월8일 기사를 문제 삼아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변호사도 이 부분을 간과해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 역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없이 김씨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제기돼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 판결을 했으며 나머지 2건의 기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ngwon700@yna.co.kr (c)연합뉴스. 2009/11/25 11:58 송고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
전국 TV방송과 신문에 보도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전체를 휘감는 진실의 목소리는 전국 TV방송과 중앙일간지, 광주전남 일간지, 전국의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었다.

 

 

   
                                                     ▲ 방송,언론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091120. 수정09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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