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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부지 지역주민 무상사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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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부지 지역주민 무상사용 개정안 발의

폐교부지 지역주민 무상사용 개정안 발의
주승용 의원 등 여·야 의원 15인과 함께 발의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학교가 폐교될 경우 해당 부지나 건물을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증진이나 소득증대 등을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5인과 함께 발의했다.

주 의원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된 농어촌의 상당 수 학교들은 1950~1960년대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교가 폐교가 되면 부지를 기부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학교가 폐교결정이 된 이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폐교가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 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 당연히 그 부지는 당초 기부 목적대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복리증진?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법(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제5조에서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에만 폐교를 전부 기부한 주민이나 5인 이상의 주민에게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무상사용토록 하는 ‘제5조의2’를 신설한 것이다.

⇒ 개정안 제5조의2(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폐교에 관한 특례) :
폐교된 학교의 설립 당시 지역주민 전부 또는 일부가 부지?건물을 기부하여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시?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 공동으로 생활기반시설?편익시설?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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