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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포장 안하면 '판매중지'

기사입력 2009.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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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달부터 어린이 보호포장을 하지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락스 등 세정제를 비롯한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중지된다.
     
    22일 지식경제부산하 기술표준원은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않는 세정제, 워셔액, 부동액 등 생활화학 가정용품 75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포장을 하지않은 크린 유니락스, 랜드로바 부동액 등 6개 제품과 개봉여부 시험에서 오공 접착제, 한국쓰리엠 접착제, 애경 홈즈퀵그린 세정제 등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6개 제품 등 총 12개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판매중지 시키기로 했다.
     
    또 보호포장 신고를 하지 않은 8개 제품은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 안전기준 미달여부를 추가 점검키로 했다.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생활화학 가정용품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긴 어렵게 설계, 고안된 안전마개 등의 포장이나 용기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등 7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관 신고후 검증을 받아 판매토록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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