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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농어가부채경감 조치 강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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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농어가부채경감 조치 강력요구

김영록의원 농어가부채경감 조치 강력요구

- 상호금융부채 41조 8,646억 경감대책 시급히 추진해야
-‘04.1.1이후 신규 상호금융부채만 39조 7,611억원
- 부채경감 이차보전액, 2014년까지 4조 4,266억원 투입요구
- 2004년 상호금융 부채잔액 2조 1,035억도 상환기한 연장 

 
   
                 ▲ 김영록 국회의원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는 2008년말 현재 총 57조1 천억원에 달하는 농어가부채 해결을 위해 “41조 8,646억원에 달하는 상호금융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은 이번 농어가부채대책은 한·미FTA의 피해액이 매년 7천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정부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것이라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록의원은 4월13일 제282회 임시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추경 상임위 질의에서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으로 올해 7,068억원의 이차보전액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이명박정부는 은행,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들의 고율의 부채까지 싼금리로 바꾸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농어가부채대책 농어촌지원대책은 전무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기존의 부채대책은 2003년말 이전에 발생한 부채만을 대상으로 상환연기만 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4년 이후 발생한 39조 7,611억원의 상호금융부채를 새로운 부채대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채경감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2004년 상호금융부채대책중 올해 2009년에 도래하는 잔액인 2조 1,035억원의 상환기한 연장으로, ▲매년 원금의 10%를 상환하면 금리 3%, 상환기한 5년으로, ▲기타 금리 5%, 상환기간 3년으로 하였고,

둘째,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말까지 대출한 상호금융잔액 39조 7,611억원을 신규 부채로 인정하고 2004년도 상호금융 부채대책과 같은 혜택으로 ▲매년 원금의 1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리 3%, 상환기한 5년으로 ▲기타 금리 5%, 상환기간 3년으로 하였다.

이번 국회 추경에서 농어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농어가 부채대책으로 7,000억원의 이차보전액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견해를 밝혀주기 를 김의원은 질의했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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