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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쌀직불금 고질민원 해결

기사입력 2009.0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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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의원, 쌀직불금 고질민원 해결 

    해남군 간척지 일부지역 지급대상 농지 확대 성과
    화원 일부, 황산 일부, 문내면 일부지역 총 927ha 신규 포함
     

     
       
    ▲ 김영록 국회의원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이 그동안 쌀직불금을 받지 못해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내고 새롭게 법을 해석해 그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이 올해부터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영록 의원은 “법률상 1년은 12개월임에도 벼농사의 경우, 4월 중순에 못자리를 시작하여 10월에 추수가 끝나는 특수성을 감안해 법률상 1년은 실제 농사가 이루어지는 1모작 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새로운 법 해석을 내놓았고 결국 관철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김영록의원의 제안에 대해 9일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쌀농사의 경우, 1모작기간(5월~10월)은 1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조건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3-2지구 화원1공구의 경우, 지난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가경작으로 쌀농사를 했으나 1997년 11월 27일부터 간척개답공사가 착공되어 2004년 준공이 될 때까지 경작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가경작 기간이 법률에 규정된 1년 이상이 되지 않고 가경작을 했다는 근거 자료가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김영록의원은 2004년 이후 지역주민들에 의해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월 해남군청 문서고에서 1997년 당시 가경작 계약서 등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한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 현행법률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제시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영록 의원은 “새로운 법 해석에 따른 정부의 조속한 시행과 전국의 유사사례를 찾아내 쌀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는 농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새로운 유권해석에 대한 지침이 일선 시․군에 전달되면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해당 군청에 1997년 당시 가경작 계약서와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등의 근거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경작·일시경작으로 논농업을 했을 경우, 유사한 간척지 뿐만 아니라,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사업 전반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혜택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산강 3-2지구 화원1공구의 경우도 간척지 총 면적은 927ha였으나, 당시 가경작 허가면적은 803ha로 나타나 해당지역인 화원면 일부와 황산면 일부, 문내면 일부지역 등에 대한 추가 지급대상은 좀더 정확한 조사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1997년 당시 가경작 계약을 맺었던 농가수는 약 8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으로 진흥지역 74만6천원, 비진흥지역 59만7천원씩 지불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각각 지불된다.<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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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090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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