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3.6℃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철원19.1℃
  • 구름많음동두천19.6℃
  • 구름조금파주20.0℃
  • 맑음대관령19.8℃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5.4℃
  • 구름조금서울20.5℃
  • 구름조금인천18.2℃
  • 맑음원주20.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0.3℃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0.8℃
  • 맑음19.8℃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2.0℃
  • 구름조금강화18.4℃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9.7℃
  • 맑음홍천21.0℃
  • 구름조금태백22.6℃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19.1℃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21.5℃
  • 맑음20.7℃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2.2℃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2.1℃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1.0℃
  • 맑음23.7℃
해남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서두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서두르세요”

이행기간 부여 받은 272농가, 9월 27일까지 완료해야

   
▲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에서 지난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은 총 272농가로, 현재까지 49농가에서 적법화를 완료했다.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의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상농가는 우선 측량을 실시해 본인의 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절차를 이행, 사용승인을 요청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이 과정 중 축사 등 시설이 침범한 토지매입, 축사철거, 퇴비사설치,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인허가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기간 내 모든 대상 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와 축협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해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을방송 안내,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적법화 과정이 복잡하고, 이행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복합민원팀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단계별로 측량과 설계, 인허가 검토 등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상 농가 대부분이 측량, 설계 단계에 돌입한 만큼 적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군에서도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농가 1:1 상담을 통해 적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