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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국민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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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국민은 알고 있다!

김종률 의원 의정칼럼


   
▲ 김종률 의원(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이명박정권, 파시즘 망령의 부활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메카시즘적 독재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마치 19세기 파시즘의 음울한 망령이 부활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를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고 있는 전조를 느낀다.
삼복더위에 소름이 돋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뜨거운 여름 북경올림픽 환호성에 묻혀 가려지고 있는 사이 청와대 권부에서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은밀히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것, 여당인 한나라당을 청와대의 충실한 사냥개로 내세워 국회를 말 잘 듣는 통법부 거수기로 길들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정권은 80년대 초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소위 3S정책(Sex․Screen․Sports)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올림픽에 가있는 동안 이런 일들을 다 해치우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음모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다시피하고 있으며, 불법적 권한남용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독립성 ․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허수아비 이사회를 내세워 공영방송인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기 위한 총력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년만에 KBS 본관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는데, 공권력 투입 요청 또한 사장 등 집행부가 아닌 아무런 집행권한이 없는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 KBS 이사회에 의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졌고, 사장 해임권이 없는 대통령에 의해 사장 해임이 단행되었다. 그 다음날 KBS 정연주사장은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청와대의 전화 한통화로 백지화되는가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헌정질서가 부정되고 군사정권도 혀를 내두를 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비상시적인 국정운영, 불법적인 공권력 동원이 간단없이 자행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 복판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잡아들이라고 현상금까지 내걸고 인간사냥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일도 벌어졌다. 19세기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인디언의 목을 가져오면 2달러를 포상금으로 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이고,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아닐 수 없다.

삼성 불법 비자금 ․ 편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에 검사 4명이 투입되었는데 PD수첩 개별사건에 특수부 검사 6명이 달려들었다고 하고, BBK 담당 수사검사를 청와대 2급 행정관으로 발령을 냈다.

공기업, 정부산하 기관장에 줄줄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8.15사면조치를 단행하면서 재벌총수들을 코드특사로 사면시켜 국민의 광복절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광복절 그들만의 사면잔치판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87년 이전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이 가열찬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저항을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언론통제로 무력화시켰던 그 시절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떠올린다. 과거 군사독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민간독재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일 뿐,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민주주의의의 치명적인 독이다.

현재 이명박정권이 보이고 있는 파시즘적 행태는 스스로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다른 지지도 추락과 극심한 민생경제위기에 내몰린 보수권위주의 정권의 발악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보수언론과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으로 피땀으로 일구어 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깨어있는 국민들의 실천적 자각을 잠재울 수는 없다. 아무리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해도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공권력과 언론통제에 의존하면 할수록 민심은 정권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진다. 이명박정권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똑똑히 알고 있다.

                 2008. 8. 13

                          국회의원 김 종 률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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